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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육아휴직 급여 및 신청 방법 3+3 -> 6+6

첫째 아기때 육아휴직 급여의 도움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3+3을 통해 첫째 아기를 신경쓰고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둘째 아기때는 

육아휴직 급여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부터는 6+6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3+3이랑 차이점이 무엇인지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육아휴직 이란 직장인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키우기 위해 신청 및 사용하는 휴직이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기간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직장인의 권리이므로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회사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받아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육아휴직기간 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를 급여로 받을수 있습니다.

나머지 25% 회사 복귀 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받습니다.

 

3+3 부모 육아 휴직

같은 아기에 대해서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 사용시 첫 3달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3+3 부모 육아 휴직 아빠 엄마
1개월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 100%)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 100%)
2개월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 100%)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 100%)
3개월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 100%)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 100%)

첫째 아기 때 받은 3+3입니다. 두명이서 받으니 많은 금액을 받는거 같았습니다.

3+3이 필요하신 분들은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한부모 근로자도 첫 3달은 통상임금의 100% (최대 25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육아휴직기간 시작한 날 이후 한달 단위로 신청합니다. 

육아휴직기간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없는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및 서류

- 육아휴직 급여신청

-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부)

- 통상임금 확인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 보험

6+6 육아휴직 급여

3+3이랑 비교해보았습니다. 6+6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수 있는거 같습니다.

  3+3 육아휴직 급여 6+6 육아휴직 급여
대상 생후 12개월 이하 아이를 둔 맞벌이 부부 생후 18개월 이하 아이를 둔 맞벌이 부부
적용기간 부부 각각 첫 3달 부부 각각 첫 6달
급여 상한액 최대 300만원 최대 450만원
시행 2022년 1월 2024년 1월

2024년에 저도 둘째가 태어날 예정인데 6+6을 잘 알아보고 신청해야겠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6+6에 관심 있으시거나 자녀 출산 계획 있으신 분들은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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